사회복지법인 한얼 2024년도 제3차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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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의 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임.
2. 2024년도 제3차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개기간 : 2024. 12. 17 ~ 2025.03.17.까지(3개월간)
나. 공개방법
1) 진주시청 홈페이지(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-게시판 이용)
2) 사회복지법인한얼 홈페이지
다. 공개내용 : 2024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
붙임 2024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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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3차법인이사회_회의록.pdf (293.6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2-17 11:42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