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도 제3차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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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의 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임.
2. 2019년도 제3차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개기간 : 2019. 12. 27. ~ 2020. 3. 27.까지(3개월간)
나. 공개방법
1)진주시청 홈페이지-진주복지-커뮤니티-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-게시판 이용
다. 공개내용 :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
붙임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 끝.
2. 2019년도 제3차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개기간 : 2019. 12. 27. ~ 2020. 3. 27.까지(3개월간)
나. 공개방법
1)진주시청 홈페이지-진주복지-커뮤니티-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-게시판 이용
다. 공개내용 :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
붙임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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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74274131.pdf (1.7M)
69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12-27 15:15:32